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서울보다 지방 더 가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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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서울보다 지방에서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수도권의 분양가 상승률이 낮게 집계된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신도시나 택지지구, 투기과열지구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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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서울보다 지방에서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상승률 편차도 뚜렷했다.
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정보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전용 60㎡초과 85㎡이하)는 2020년 1월 대비 1188만9000원에서 1533만5000원으로 약 2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은 2684만5000원에서 3035만6000원으로 13.1% 뛰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광주와 대구 14.7%, 경기와 경남도 각각 16.8%, 16.2% 올라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승폭이 낮았다.
경북(21.6%), 인천(23.0%), 전북(27.3%), 전남(27.5%), 충남(29.5%), 대전(29.7%)은 20%대 상승폭을 기록해 평균 상승률에 근접했다. 반면 충북(38.8%), 강원(42.4%), 부산(51.5%), 제주(69.9%), 울산(77.1%)은 가파르게 올라 지방 분양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서울 등 수도권의 분양가 상승률이 낮게 집계된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신도시나 택지지구, 투기과열지구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면서 향후 분양가 인상이 예상된다.
물가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1년에 2번 산정하던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이례적으로 세 차례 걸쳐 올렸고 올해 2월에도 지난해 9월 대비 2.05% 추가 인상했다.
부동산 전문가는“최근 건축자재비, 인건비 등 물가 상황을 감안하면 분양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현실적인 물가 수준에 분양가를 맞추지 못하면 마감재가 좋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입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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