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찰, 이의 있습니다" 못 하는 고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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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집 근처 폐기물 공장 주변에서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나자, 경찰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공장의 사업주를 고발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지난해 민주당은 또다시 형사소송법을 바꾸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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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집 근처 폐기물 공장 주변에서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나자, 경찰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공장의 사업주를 고발했다. 경찰은 이 공장을 수사한 뒤 무혐의로 결론 짓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은 채 종결했다. 하지만 악취는 계속됐고 A씨는 참다못해 경찰서에 이의신청하러 갔다가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다.
시간을 3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자.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면서 경찰로부터 불송치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지난해 민주당은 또다시 형사소송법을 바꾸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했다.
무결점의 완벽한 수사가 불가능한 경찰의 1차 판단만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사실상 ‘단심제’를 용인한 법이 탄생한 것이다.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이 법에 대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은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소송의 적법성에만 초점을 맞춰 법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셈이다.
반면 4명의 헌법재판관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배제되면 수사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국가·사회적 법익을 보호해야 하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어렵게 한다고 밝혔지만, 소수의견으로만 기록됐다.
수사기관에서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결국 여야가 합의해 법을 개정하거나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을 통해 헌재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고발인은 경찰의 단 한번 결정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원님 재판’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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