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실시

오명근 2023. 3. 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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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7일부터 2023년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와 동물 보호 의식 고취, 유기·유실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올해는 2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동물등록에 대한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시민만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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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7일부터 2023년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제공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와 동물 보호 의식 고취, 유기·유실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올해는 2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등록 대상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대상이다. 고양이는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이 권장된다.


시는 동물등록에 대한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시민만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 소유자는 1만 원을 부담하면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 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분실, 훼손의 위험이 적다. 또한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할 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과 함께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배정 물량 소진 이후에는 전액 소유자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하기때문에 사전에 동물 등록이 가능한지 동물병원에 확인하는게 좋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go.kr)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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