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 '깜깜이 배당' 사라진다

홍헌표 2023. 3. 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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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배당금을 확인하고 투자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개편되면 배당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배당 위주의 장기투자가 활성화되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다음해 3월 정기주총에서 배당을 결정하면 그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해 기준일 내에 투자한 주주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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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 확인 후 투자해도 배당금 수령

[한국경제TV 홍헌표 기자]

내년부터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배당금을 확인하고 투자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적돼 온 이른바 '깜깜이 배당'이 사라질 전망이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과 다올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 24일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먼저 결정하고 주주를 확정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23일에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교보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 17일에는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은 22일 주총 때 통과시켰다. 다만 유안타증권과 키움증권은 이번 주총에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

증권사들의 이같은 정관 변경은 금융당국의 '깜깜이 배당'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2023년도 금융위 업무보고'에 이같은 내용의 배당제도 개선안을 보고한 바 있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주친화적인 배당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매년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가 정해지고, 다음해 3월 주총을 거쳐 배당액 규모가 결정된다. 투자자들은 배당액을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해야 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을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해외와 다른 이같은 배당 제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개편되면 배당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배당 위주의 장기투자가 활성화되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결권기준일은 결산기 말일로 유지한다.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다음해 3월 정기주총에서 배당을 결정하면 그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해 기준일 내에 투자한 주주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한 상장사는 곧바로 내년부터 이 내용이 적용된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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