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진료비 317% 급증…손보업계"한의계, 과잉진료 개선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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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한방 과잉진료 개선에 한의계도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려는 정부 바침에 한의계가 강력히 반발하자 이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오는 30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의 1회 첩약 처방 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심의하는 것을 한의계가 반발하자 이례적으로 정면 비판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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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국민 속이며 정부 협박 즉각 중단해야"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한방 과잉진료 개선에 한의계도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려는 정부 바침에 한의계가 강력히 반발하자 이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계는 국민과 교통사고 환자를 속이며 정부를 협박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국민의 개선 요구에 즉시 동참하라"고 비판했다.
오는 30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의 1회 첩약 처방 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심의하는 것을 한의계가 반발하자 이례적으로 정면 비판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경상환자 첩약 처방일수를 줄이는 것은 한방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보험금 중 양방 진료비는 2015년 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500억원으로 12.5%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방진료비는 36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17% 급증했다.
손보협회는 한의계가 10년 전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한의계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다시 반대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손보협회는 "이번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현재 무조건적으로 1회 10일 처방하며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회에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으로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하다"라며 "진료권이 제한되지도 않고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처방이 가능한데도 한의계는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는 2015년 약 1000억원에서 2022년 약 28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부담으로 귀결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의계는 국토부의 방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날에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삭발 단식 투쟁을 시작하기도 했다. 용산 대통령실, 국토부 서울사무소 등에서 1인 시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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