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신종자본증권 1350억원 조기상환 결정

조계원 2023. 3. 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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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는 27일 2023년 4월 콜옵션 만기인 1350억원의 원화신종자본증권(2018년 4월 발행)의 콜(조기상환)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가 콜옵션 행사를 미리 발표한 것은 크레디트스위스은행의 신종자본증권 상각 이후 도이치뱅크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등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 확산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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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제공

신한금융지주는 27일 2023년 4월 콜옵션 만기인 1350억원의 원화신종자본증권(2018년 4월 발행)의 콜(조기상환)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가 콜옵션 행사를 미리 발표한 것은 크레디트스위스은행의 신종자본증권 상각 이후 도이치뱅크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등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 확산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은 부도 혹은 파산 등에 따른 손실을 다른 투자자가 대신 보상해주는 신용파생상품의 수수료를 말한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지난 1월 4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선제적으로 발행해 추가 조달 없이 중도상환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며, “신한금융지주는 안정적 자본비율 및 선제적 유동성 관리를 통해 그동안 콜옵션을 모두 행사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신종자본증권 상각은 발행회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시 가능하고,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에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므로 상각 예정 사유가 갑자기 발생할 확률은 낮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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