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MBC 기자, '더글로리' 손명오와 비슷한 짓 해"…손준성 검사 재판

이태준 입력 2023. 3. 27. 15:06 수정 2023. 3. 27. 1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 재판에서 "MBC 소속 장모 기자가 '제보자X' 지모 씨라는 사기꾼과 특정 정치진영을 위해 더글로리 손명오와 비슷한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지모 씨는 처음부터 그림을 짜놓고 김어준 씨에게 간 것이다. 김 씨가 (지모 씨에게) 말하기를 화면있는 방송만 하고, 큰 조직이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하니 MBC가 나타난 것"이라며 "장모 기자가 더 글로리에 나오는 손명오처럼 행동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철 대리인 자처한 제보자X는 사기꾼…피해자 많아"
"김어준 '큰 조직 필요하다'고 조언하니…MBC 나타나"
"제보자X와 함께 만난 MBC 기자, 몰래카메라 들고 나와"
"MBC 기자, 제보자X에 'MBC 잘 지도해 달라'고 말해"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 재판에서 "MBC 소속 장모 기자가 '제보자X' 지모 씨라는 사기꾼과 특정 정치진영을 위해 더글로리 손명오와 비슷한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전 기자는 "지모 씨는 전과 5범이고, 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도 많다. 이 사람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대리인을 자처한 것이다"며 "그래서 지모 씨와 3차례 정도 만났는데, 그 때 장모 기자가 2차례 동석했다. 그 기자는 동석한 자리에 몰래카메라를 들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는 장모 기자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손명오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기자가 언급한 손명오라는 캐릭터는 드라마 속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등장한다.


이외에도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김어준 씨가 진행하던 TBS 뉴스공장에서 지난 2020년 2월 22일 이 전 대표의 편지를 입수했다고 방송했다. 시점이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이 전 기자에게 물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지모 씨는 처음부터 그림을 짜놓고 김어준 씨에게 간 것이다. 김 씨가 (지모 씨에게) 말하기를 화면있는 방송만 하고, 큰 조직이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하니 MBC가 나타난 것"이라며 "장모 기자가 더 글로리에 나오는 손명오처럼 행동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인 김어준씨.ⓒ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아울러 이 전 기자는 "지모 씨는 재판받기 전 날 장모 기자와 술 마셨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당시 지모 씨는 '장모 기자가 MBC를 잘 지도 편달해달라고 말했다'라고 글을 게시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 전 기자는 "손 검사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정치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부탁한 일이 없다"며 "전화 통화 조차도 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손 검사는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지목된 고발장은 이 정치인들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MBC가 보도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은 이 전 기자가 채널A에 재직하던 2020년 2∼3월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장관과 공모해 이 전 대표를 압박해 당시 여권 고위 인사들의 비위 정보를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기자는 이 사건 때문에 강요미수죄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 장관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이 전 대표가 낸 재정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