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규모 공개"…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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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객 권리 강화를 위해 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를 개편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 세칙 시행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인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 공시하도록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기 침체로 취약계층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등도 투명하고도 합리적인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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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객 권리 강화를 위해 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를 개편한다. 단순 수용률뿐만 아니라 실제 얼마나 내렸는지에 대한 공시도 의무가 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받고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 공시하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뒤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간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금리인하 요구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수치에 그쳐 실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 세칙 시행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인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 공시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등을 이유로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최고 13%까지 올려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대출 심사가 필요 없고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 이자도 없어 급전이 필요한 보험사 고객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약관 대출 한도까지 줄이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 금리인하 수용률은 손해보험사가 48.3%, 생명보험사가 55.37%였다. 손보사 중에서는 한화손해보험(41.4%)과 흥국화재(41.7%)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생보사 중에는동양생명이 27.56%로 최저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기 침체로 취약계층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등도 투명하고도 합리적인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주문한 바 있다.
향후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 금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등을 올해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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