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반대 확고한 尹, 4월 4일 거부권 행사할 듯

문동성 2023. 3. 26.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법률안은 민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으로,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무제한 수매는 농업과 농민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곡관리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법률안은 민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으로,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 검토를 거쳐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이송 시점에 따라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때 “생산되는 쌀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을 때도 윤 대통령은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과잉 공급 물량은 결국 폐기해야 하고,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권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심’(農心)을 청취하는 등 농민 설득과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민분들, 여러 농민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농민들도 반대하는 법안이 양곡관리법이다. 재정이 낭비돼 오히려 농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