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당진시의원 "의회와 상의 없는 집행부의 업무협약 참담"

방관식 2023. 3. 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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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명수 당진시의원이 집행부가 시의회와 상의 없이 한국가스공사와 업무협약을 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제10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윤 의원은 지난 3일, 당진시가 한국가스공사와 체결한 당진LNG기지 준설토 적정 처리 및 당진항 친수시설 조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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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와 체결한 당진LNG기지 준설토 적정 처리 등 업무협약 비판

[방관식 기자]

 
 24일 윤명수 당진시의원이 집행부가 시의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한국가스공사와 업무협약을 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 당진시의회
 
윤명수 당진시의원이 집행부가 시의회와 상의 없이 한국가스공사와 업무협약을 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제10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윤 의원은 지난 3일, 당진시가 한국가스공사와 체결한 당진LNG기지 준설토 적정 처리 및 당진항 친수시설 조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시와 한국가스공사는 2021년 9월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당진 친수시설 조성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달 시의회에 당진항만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했다.

문제는 당시 담당 국·과장 등이 "매립지 땅이 수조 원의 가치가 있어 사유지화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설득해 동의안 원안 가결을 이끌었으나, 1년 반 만에 주요 내용을 변경해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당진시의회에 단 한 건의 보고나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

윤 의원은 매립지 소유권의 변경에 대해서 더 큰 우려를 나타냈다.

2021년 9월 협약서에는 공사목적물의 권리를 시가 소유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난 3월 협약에서는 당진항 친수시설 호안조성 사업의 지분율이 당진시가 1%, 가스공사가 99%로 변경, 당진시의 소유권이 1%로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매립지의 소유권은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하도록 명시돼 있다.

소유권 지분의 변동으로 항만친수공간 사업의 본래 목적과 향후 활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힌 윤 의원은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 ▲타당성 없는 무조건적인 사업 추진 등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의 우려에 대해 오성환 당진시장은 최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가스공사가 99, 당진시가 1로 협약을 했고, 공유수면관리법에 투자비로 땅을 가져가는 것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시가 지분 1%를 가지면 가스공사도 시의 동의 없이 매립지를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항만법에 친수시설로 지정돼 해양 레저용 시설 및 문화 교육 시설만 조성할 수 있다. 가스공사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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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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