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늘려… 정착금·수당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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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보호시설 거주를 마치고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계획'은 총 29억원의 예산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 정착금과 자립 수당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울산자립전담기관에서는 1인당 월 40만원 범위에서 생활·주거·교육·의료 등 사례관리를 지원하며 올해 상반기 중 자립준비청년의 탈고립·은둔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해 보호종료 후 5년간 소득·주거·취업·심리 등 영역별 맞춤형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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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보호시설 거주를 마치고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울산시는 ‘2023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고 25일 알렸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이들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고 사회적지지 체계가 부족해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울산에는 현재 13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계획’은 총 29억원의 예산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 정착금과 자립 수당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립생활관,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전년 26억원의 지원 예산과 비교해 3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지원 내용으로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기존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자립수당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해 최대 60개월 동안 지원한다.
또 울산자립전담기관에서는 1인당 월 40만원 범위에서 생활·주거·교육·의료 등 사례관리를 지원하며 올해 상반기 중 자립준비청년의 탈고립·은둔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해 보호종료 후 5년간 소득·주거·취업·심리 등 영역별 맞춤형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자립준비청년이 무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울산자립생활관은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기존 2인 1실에서 1인 1실로 변경됐다. 진로변경, 실직, 질병, 파산 등으로 ‘다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에게 소득으로 연결되는 직업훈련, 대학진학, 상담 등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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