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측, ‘나는 신이다’ 만든 넷플릭스·MBC 등에 3억 손배소

박정선 2023. 3. 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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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MBC와 연출자인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도 이를 지적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넷플릭스를 상대로 해야지, 제작자인 문화방송이나 조PD를 상대로 가처분을 구하기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며 아가동산 측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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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MBC와 연출자인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넷플릭스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지난 21일 이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넷플릭스는 앞서 아가동산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대상에선 빠졌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당사자로 이름을 올렸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사건은 내달 중순 이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아가동산과 김기순이 MBC와 조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4월7일까지 자료 제출 기한으로 하고 결정은 그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심문에서 아가동산 측은 교주 김기순이 이미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을 언급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넘어서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건을 20년이나 지난 이제 와서 방송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송은 아가동산 측이 사이비 종교단체이고, 또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보편적인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하에 왜곡될 수 있는지 고발하고 경계하고 싶었다”며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아가동산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반론했다.


이어 “문화방송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의해 제작비를 지원받아서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지위에 있다. 전송·배포와 재산권은 넷플릭스에 있어서 문화방송이 이를 통제할 지위에 있지 않다”며 아가동산 측의 가처분 신청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를 지적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넷플릭스를 상대로 해야지, 제작자인 문화방송이나 조PD를 상대로 가처분을 구하기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며 아가동산 측 의견을 물었다. 아가동산 측은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거나 법원이나 수사 기관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확인됐을 경우 제작자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영상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규정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MBC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한편, ‘나는 신이다’에 아가동산과 함께 거론된 JMS와 교주 정명석 역시 MBC를 상대로 방송 가처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2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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