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짓 신고’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 [김경민의 부동산NOW]
부동산 거짓 신고가 늘면서 주택 실거래가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 부동산 거짓 신고 5건 중 1건은 강남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계된 부동산 거짓 신고 건수는 총 583건이었다. 이 중 강남구가 17.7%인 103건에 달했다.
이어 서대문구(43건, 5억2600만 원), 강서구(43건, 5억500만 원), 송파구(41건, 8억6600만 원)가 뒤를 이었다. 특히 부동산 거짓 신고 583건 중 25%가량(146건)은 동일인이 다수의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관악구에서는 동일인이 9번의 거짓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도 있었다.
부동산 거짓 신고는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또는 지연 신고 등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가격을 높인 ‘업계약’이나 가격을 낮춘 ‘다운계약’이 여기에 해당된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거짓 신고는 부동산 매매에 따라붙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 정직하게 부동산을 매매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뚜렷한 소득이 없는 20대 자녀 2명이 17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부모로부터 받아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부모는 자녀 2명에게 5억 원씩 증여하고, 취득세도 대신 내준 뒤 본인들이 보증금 8억 원을 주고 이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다.
사업자 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 매수에 활용하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위반한 사례도 넘쳐났다. 어머니가 딸이 보유한 아파트 지분 3억7500만 원을 매수할 때 기업자금대출 3억 원을 받아 전액을 매수자금으로 활용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기획 조사도 착수하기로 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거래 중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해제됐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최고가 거래 뒤 해제한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한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