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13만7천원 먹튀한 ‘양천구 일가족’ 찾습니다

김판 2023. 3. 25.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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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한 식당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성인 남녀 5명이 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식당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다.

식당 주인은 "가족으로 보이는 구성원이라 더 놀랍고 시간이 지날수록 괘씸하다"며 국민일보에 CCTV 영상과 함께 제보했다.

식당 주인도 사건 당일은 일가족이 착각해 늦게라도 다시 돌아와 계산하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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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서울 양천구의 한 식당
일가족 추정 5명, 13만7000원 계산 안해
보도 하루 뒤 일가족 “단순 오해였다” 사과
서울 양천구의 한 식당에서도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독자 제공


서울 양천구의 한 식당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성인 남녀 5명이 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식당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다. 식당 주인은 “가족으로 보이는 구성원이라 더 놀랍고 시간이 지날수록 괘씸하다”며 국민일보에 CCTV 영상과 함께 제보했다. 경찰에도 신고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일 점심 때 발생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이 식당은 샤브샤브와 편백찜 등을 판매한다.

50대로 추정되는 남녀와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까지 총 5명이 지난 5일 식당에 들어오는 장면. 식당 주인은 "일가족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독자 제공


식당 내부 CCTV 화면 속 일가족은 낮 12시25분쯤 이 식당에 차례대로 들어왔다. 50대로 추정되는 남녀와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까지 총 5명이었다. 식당 주인은 “가족으로 보이는 구성원”이라면서 “젊은 여성 1명은 여자친구로 보였다”고 기억했다. 이들은 무한리필 메뉴에 음료수까지 마셔 총 13만7000원 정도 음식값을 계산해야 했다.

이들은 약 1시간 뒤 식사를 마치고는 차례대로 식당을 빠져나갔다. 먼저 3명이 나간 뒤, 잠시 시차를 두고 젊은 남녀 2명이 식당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식당 출입문 앞에 있는 계산대를 그대로 지나쳤다.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5명이 시차를 두고 식당을 빠져나가는 모습. 다른 단체 손님이 계산을 하는 사이에 모두 빠져나갔다. 독자 제공


일가족이 누군가 계산을 한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식당 주인도 사건 당일은 일가족이 착각해 늦게라도 다시 돌아와 계산하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하지만 CCTV를 자세히 보면 볼수록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식당 주인은 “저도 처음에는 ‘누군가 낸 것으로 착각했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CCTV를 보면 일가족이 나가면서 어느 누구도 계산을 했는지 서로 묻지도 않고, 계산대를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뒤 테이블에 여섯 분 단체 손님이 계셨는데, 뒤 테이블이 일어날 때 일가족도 같이 일어나더니 먼저 나갔다”며 “뒤 테이블 손님 계산을 하고 보니 일가족도 이미 나가 있었다”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먹튀’ 상황을 인지한 식당 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먹튀’란 ‘먹고 달아난 행위’를 일컫는 은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일가족이 마신 콜라캔 등을 수거해 갔다고 한다.

식당 주인은 “가족으로 보이니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못했다. 또 너무 태연하게 행동했다. 괘씸하다”면서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이런 ‘먹튀’ 사건이 더 늘어날까 우려돼 제보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과 관련한 경찰 출동은 모두 9만4752건에 달한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증명될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도 하루 지난 26일 일가족은 “기사를 보고 계산을 안 하고 나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해당 식당을 방문해 사과하고 음식값을 계산했다.

아버지 A씨는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들 부부와 자주 가는 맛집이었다. 우리가 그럴만한 사람도 아니다”면서 계산을 하지 않을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아들에게 계산하라고 말했는데, 아들은 제가 계산한 줄 알고 그냥 나갔다”고 논란이 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식당을 방문해 사과하며 음식값을 계산했다. 식당 주인은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이 13만6500원이었는데, 식당을 찾아온 아버지가 20만원을 결제해달라고 하셨다”면서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서 음식값만 계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사고’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으니 일가족에게도 최대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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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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