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 상근위원 ‘복수’ 위촉 변경 “기피 인사 배제해 정부 입맛에 맞추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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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위원을 위촉할 때 그간 단수 추천을 받아 임명하던 방식을 복수 추천으로 변경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도 "정부 결정 방향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사람에 대해 복지부가 배제하는 권한을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위원 최종 선택에 대한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해서 단체 추천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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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위원을 위촉할 때 그간 단수 추천을 받아 임명하던 방식을 복수 추천으로 변경한다. 이를 두고 “전문가 후보군을 다양하게 할 것”이라는 복지부 입장과 “정부가 기피 인사를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가입자단체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자단체(사용자, 노동자, 가입자 등)의 단수 추천을 받아 상근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는 수탁자책임,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상근 전문위원 3명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각각의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투자나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의 주주권 행사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 배경에 대해 복지부는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체의) 추천권과 (복지부의) 위촉권 모두 조화롭게 균형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체가 우선순위를 적용해 복수 추천하면 정부가 최대한 이를 고려해 위촉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이 지난달 1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 원종현 상근 전문위원의 연임을 놓고 노동자단체와 복지부가 갈등을 빚었던 일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당시 노동자단체는 원 위원을 추천했지만 복지부가 복수 추천을 요구하며 위촉을 미뤘다. 원 위원이 2주 만에 다시 2기 수책위에 합류하며 갈등은 봉합됐지만 복수 추천이 ‘배제권 행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노동자단체는 다른 단체에 비교해 전문가 풀이 적을 수밖에 없어 복수 추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금운용과 관련된 자본이나 경영계 이해, 정부 입맛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도 “정부 결정 방향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사람에 대해 복지부가 배제하는 권한을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위원 최종 선택에 대한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해서 단체 추천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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