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과 불륜 저지르며 수당까지 챙긴 경찰…부인 촉에 들통
법원이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A 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부남인 A 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동료 B씨의 집에서 만나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B씨와 만나는 시간에 초과근무를 신청해 590만원 상당 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출장여비도 10여차례 신청해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부적절한 만남은 A 경사의 부인이 남편의 부적절한 만남을 의심하면서 들통났다. 자택에 있던 컴퓨터에 A 경사의 아이디가 로그인 된 점을 확인하고 타임라인을 확인하던 중, 그의 위치가 불륜 상대로 의심하던 동료 B 경찰관 주거지 인근에서 자주 조회됐기 때문이다.
A 경사 아내는 이런 자료들을 모아 소속 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북경찰청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중징계를 요구했고, 당시 경위였던 A 경사는 강등과 징계부과금 3배 부과 처분을 받았다.
A 경사는 자기 부인이 전북경찰청에 제출한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이 위법 증거에 해당한다면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경사가 자녀가 있는 기혼자인 점을 고려할 때 스스로 인정하는 사실관계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를 건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 경사의 비위 내용과 신분 등을 고려하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임라인 수집의 수단,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도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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