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아니고 학원”…교육부 전수점검 나선다

김승연 2023. 3. 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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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이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일명 '영어유치원'에 대해 특별 전수점검에 나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국의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해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한 특별점검을 각 교육청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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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부교육감 영상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 당국이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일명 ‘영어유치원’에 대해 특별 전수점검에 나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국의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해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한 특별점검을 각 교육청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원에서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최근 5년 새 많이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피해를 막기 위해 위법,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학원에 대한 엄정한 점검과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8년 562개에서 지난해 811개로 4년 만에 44.3% 늘었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58.4%는 서울·경기에 밀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관내 모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현장 방문해 교습 정원, 운영 시간, 교습 과정, 교습비와 기타 경비, 내·외국인 강사 현황, 교습생 모집 방식 등 운영 실태를 꼼꼼히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점검 결과 허위·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거나 고액 교습비를 편법으로 징수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엄정히 조치하고, 정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인 것처럼 운영하거나 불법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곳 역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불법이다.

교육부는 또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교습비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장 차관은 “이번 특별점검, 단속을 통해 불법 사교육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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