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대살해 계모, 교인들 면회오자 ‘탄원서 써줘’”

권남영 2023. 3. 2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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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자신이 다니던 교회 교인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A씨(43)는 면회를 온 교인들에게 선처 탄원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23일 한경닷컴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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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아들 C군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계모 A씨. 오른쪽 사진은 사망 전날 16시간 동안 의자에 묶여있던 C군. 연합뉴스, SBS 보도화면 캡처


초등학생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자신이 다니던 교회 교인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A씨(43)는 면회를 온 교인들에게 선처 탄원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23일 한경닷컴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소재의 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측은 A씨의 탄원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관계자는 “A씨가 먼저 탄원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해왔다”면서 “(우리는) 탄원서를 쓰지도 않았고, 앞으로 써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앞서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친부 B씨(40)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지난 7일 각각 구속기소했다. 부부는 훈육 차원의 체벌만 인정할 뿐 대부분의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계모와 친부의 상습 학대로 지난달 숨진 초등생 A군이 사망 전날 결박된 모습. SBS 보도화면 캡처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는 1년여간 이어진 이들의 끔찍한 학대 과정이 상세하게 적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의붓아들 C군(11)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왔다. 당시 임신 상태였던 A씨는 한 달 뒤 유산을 했는데, 이때부터 C군에게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을 품고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수시간 동안 무릎을 꿇리거나 벽 보고 손을 들고 있게 하는 건 다반사였다. C군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21년 3월부터는 집중력 향상에 좋다며 성경책 필사를 시켰다. 지난해 9월부터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성경을 노트에 옮겨 적으라고 시켰는데, 시간 안에 끝내지 않으면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5시간 동안 벽을 보고 무릎 꿇은 채 성경 필사를 한 날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알루미늄 봉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C군의 온몸을 때리거나 “너는 평생 방에서 못 나온다”며 폭언도 퍼부었다. C군이 견디다 못해 방 밖으로 나오면 다시 방에 가두면서 옷으로 눈을 가리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어 뒀다. 사망 이틀 전에는 16시간 동안 이런 자세로 묶여 있었다. 그사이 A씨는 방 밖에서 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C군이 못 움직이도록 감시했다.

계모와 친부의 상습 학대로 지난달 숨진 초등생 A군의 1년간 변화 모습. SBS 보도화면 캡처


1년간 학대를 당하는 과정에서 2021년 12월 38㎏이던 C군의 몸무게는 지난 2월 7일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어 있었다. 또래 평균보다 키는 5㎝가 더 큰데도 몸무게는 평균보다 15㎏이나 적었다. 숨지기 10여일 전에는 피부가 괴사하고 입술과 입 안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사망 당시 C군은 온몸에 멍투성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은 사망 당일 오후 1시쯤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계모 A씨의 팔을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양손으로 C군의 가슴을 매몰차게 밀쳤고, 영양실조 상태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C군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A씨 부부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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