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법 본회의 통과' 강행처리 …與, '거부권 정국' 돌입

김민석 2023. 3. 2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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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9표로 '양곡법' 23일 본회의 통과
김기현 "野 '아니면 말고식'은 입법 폭력"
주호영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 요청할것"
간호·방송법 쟁점 다수…협치실종 우려↑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면서 여당이 내민 협치의 손길을 뿌리쳤다. 양곡법으로 시작된 제1야당의 입법독주가 간호법·방송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당 입장에선 대통령 거부권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여당 일각에선 이번 야당의 결정으로 협치가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섭섭함을 감추지 않으면서 향후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여야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을 재석 266명,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양곡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양곡법을 두고 치열한 대립을 펼쳐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 시행 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시장 격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했다는 입장을 앞세워 이번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곡법이 매입 기준 제시를 넘어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쌀 생산량 조절에 실패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양곡법의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오류를 지적해왔다. 양곡법은 당초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과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의 단독 의결을 통해 직회부 절차를 밟았다. 이 같은 절차상 오류를 고려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 협상 등을 요청하며 상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여야 간 견해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재차 거대 의석을 활용해 이날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여당할 때는 양곡법 개정안이 농업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다가 이제와 '아니면 말고'식으로 통과시킨 건 입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쌀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며 "양곡법은 특정 기준을 넘어 쌀값이 떨어지거나 남으면 정부의 쌀 의무매수를 강제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자, 타 농업 분야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헌법상 평등 원칙에 정면을 반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카드의 현실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떻게든 새 정부에 부담을 주고 농민간 갈등을 야기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법안을 양산해서 대통령과 이 법에 관계되는 사람 사이를 멀게 하려는 아주 나쁜 의도다. 저희들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건의드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논의되고 있다.이날 과방위는 방송법 개정안 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대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투표수 12표 중 찬성 12표로 각각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양곡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은 농가와 농업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선 양곡법이 이 같은 거부권 정국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국회에서 협치가 사라진 '강대강' 대치 정국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본회의 부의안건'을 6개나 단독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해당 직회부 안건 중에선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향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도 본회의에 올리는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이 예고된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거부권 정국이 현실화 될 경우 여야 간 협치는 더 소원해질 전망이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낸 뒤 재의(안건으로 다시 올림)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된 법안이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석(169석)을 총동원해도 이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다. 이에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민주당은 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강대강 대치를 지속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전 정권에서 추진하지 않았던 걸 그래도 얘기를 들어주면서 협상을 계속하고자 했고 실제 테이블까지 마련했지만 돌아온 건 강행 처리뿐이었다"며 "우리(국민의힘) 입장에선 내밀 수 있는 손이란 손은 다 내밀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이란 목적이 너무 명확한 만큼 협치를 거부한 민주당과 어떤 얘기가 가능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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