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민노총에 내린 지령, 이태원참사 때 “퇴진이 추모” 시위구호도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와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C씨, 제주 평화쉼터 대표인 D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 이광진 등 북한 공작원 여러 명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광진은 2021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에 지령을 내렸으며, 1990년대부터 수차례 국내 침투한 공을 인정받아 북한에서 영웅 칭호를 받은 인물이다.
방첩 당국은 A씨 등이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 e메일 계정이나 클라우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북한 공작원이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반정부 시위 구호도 직접 적어 A씨 등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15일 A씨에게 보낸 지령문에선 “윤석열 퇴진 함성이 서울 시내를 뒤흔들어 놓은 것” “2014년 박근혜 탄핵을 끌어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투쟁을 연상시킨다”고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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