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여학생 '쾅'…조치 없이 떠난 초등교사 입건

이휘경 2023. 3. 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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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에 받힌 여학생이 그냥 가버리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여고생 B양을 차로 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 차량도 별 조치 없이 현장을 뜨자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특정,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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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자신의 차에 받힌 여학생이 그냥 가버리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여고생 B양을 차로 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무단횡단을 하던 중 A씨 차량과 부딪혔고, 곧바로 일어나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차량도 별 조치 없이 현장을 뜨자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특정, 입건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등 다른 위법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출근길에 무단횡단을 하던 학생을 친 뒤 학생이 말없이 사라지자 경황이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 이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가 될 수 있으니 꼭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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