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재명·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겨냥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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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정식 보고되면서 오는 30일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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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체포동의안 오는 30일 자율투표... 민주, 당론 결정 아닌 자율투표 결정
여당 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정식 보고되면서 오는 30일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거대 의석 수로 부결시킨 전적이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개혁 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는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30일 표결이 이뤄질 가운데 여야는 자율투표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당내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향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결하자니 이 대표나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과 대비되면서 부결된다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의식한 의도된 부결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 직후"의총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는 이야기와 함께 내용을 파악해서 다음 의총에서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도 이전에 불체포특권은 없어져야 할 것이고, 특권 뒤에 숨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이번 경우는 정치탄압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대변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영상취재 : 김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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