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포기' 與 51명 대국민서약… "방탄국회 끊을 때"

강주희 2023. 3. 23. 2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1명이 23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발표했다.

서약서에는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겨냥한 듯, 대국민 서약서 발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1명이 23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권리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발표했다. 서약서에는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더 이상 불체포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약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참여했다.

한편 국회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포기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가결' 방침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