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근로시간 개편안 설명…“추가노동 보상 및 건강권 보장”

윤상호 2023. 3. 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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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해 추가노동 보상 및 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노동에 대한 보상이 있다"며 "초과노동에 대해선 가산임금이 적용되는데 기존 탄력근로제에선 이 부분이 사장되거나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번 노동시간 총량 개편으로 4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선 1.5배 가산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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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 간 공짜 노동 횡행”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해 추가노동 보상 및 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노동에 대한 보상이 있다”며 “초과노동에 대해선 가산임금이 적용되는데 기존 탄력근로제에선 이 부분이 사장되거나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번 노동시간 총량 개편으로 4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선 1.5배 가산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편안에선)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반드시 줘야 한다”며 “현행 제도에선 일부 노동시간에 대해서만 되어 있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이런 제도가 정착되면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현재 1915시간이라는 노동시간이 1700시간대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노동 환경을 비판했다. 그는 “문 정부 5년간 기억에 남는 노동법 변화가 없었다”며 “5년 전 탄력근로제 산정기간 확대, 주 40시간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단위 틀만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선 공짜 노동이 횡행했다”며 “문 정권은 출범 초기와 이전부터 포괄임금제 폐지 요구가 빗발쳤지만 이를 막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52시간에서 1분 1초를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서 노사합의로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편안은 이렇듯 오래 묵었던 노동현장 제도를 규범화 하는 과정이었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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