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결정에…與 "헌재 아닌 정치재판소" 野 "사과하라"

강보현 2023. 3. 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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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리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황당한 궤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헌재가 검찰 개혁이라는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재는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무효 확인 청구와 권한쟁의를 이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주하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뒤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헌법 수호 최후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한탄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각한 네분 의견대로면 나치 시대의 법률 만능주의, 법률 조문에만 맞는다면 뭐든 된다는 그때와 뭐가 다르겠나”라고 되물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 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의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라”며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탈당관련 답변하는 민형배 의원. 연합뉴스

헌재는 지난해 4월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 후 비교섭단체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가 법안 의결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했다.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침해확인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인 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당시 검수완박 프레임을 유리하게 보고 난동을 부려 심의 표결하는 과정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조위에 가려고 (상임위를) 법사위로 옮겨왔다는 건 완전 오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반도주’라 표현한 것과 관련해선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고 사기를 쳤다. 정치적인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안조위 구성의 위헌성을 인정하고도 법사위 가결을 무효화하지 않은 헌재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침해가 인정된다면 법사위원장의 가결 결의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 기각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상임위에서 위헌적 의결을 했는데, 어찌 본회의 의결이 합헌적인가. 어떤 국민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반대로 당시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 결과와 별개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검찰개혁 법안은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를 거쳐 만들어낸 안”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자기 부정의 모순적 행태까지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도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한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장관을 향해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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