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이어 ‘간호법·쌍특검·방송법’ 곳곳 지뢰…‘강행처리-거부권’ 패턴되나

정현수,구자창,신용일 2023. 3. 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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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관계는 더욱 얼어붙게 됐다.

게다가 민주당은 다른 쟁점 법안인 간호법, 방송법,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 노란봉투법 등의 강행 처리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소수 여당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 외에는 대응할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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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관계는 더욱 얼어붙게 됐다. 게다가 민주당은 다른 쟁점 법안인 간호법, 방송법,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 노란봉투법 등의 강행 처리도 벼르고 있다. 의견이 충돌하는 법안들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한 채 ‘거대 야당의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민 통합을 해치고 분열을 초래하고 정권에 타격을 주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법안을 (민주당이) 양산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소위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청·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던 만큼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소수 여당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 외에는 대응할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당장 민주당이 추진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부의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법안을 직회부 한 뒤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이는 패턴이 양곡관리법 처리 때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재 ‘의사 진료의 보조’ 수준으로 명시된 의료법 내 간호사 역할을 별도로 규정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의사단체에선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와 단독 개원 가능성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인 데다 기존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도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법 개정안 역시 여야가 부딪히는 지점이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정수를 늘리고, 다양한 기관·단체로부터 이사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친민주당 성향인 민주노총 언론노조 인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도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30일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은 물론,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강행 처리에 나설 태세다.

이같은 여야의 극한 대치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여야 관계에서 정치가 실종돼 있다”며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선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현수 구자창 신용일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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