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주에 문 열었다 “현장 지원할 것”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제주도에 사무소를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정착을 위한 집중관리에 나섰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23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제주법조타워 제주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강경문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덕순 제주연구원 원장, 홍경찬 제주시 청정환경 국장,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등이 30여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1회용컵에 부담금을 적용해 다회용컵 사용을 장려하고, 사용한 컵은 수거해서 재활용하도록 하는 취지다. 지난해 12월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 컵 반환율은 현재 제주 약 30%, 세종 약 40%에 이른다.
환경부는 당초 지난해 6월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유예했고, 이후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 지역에 안착하는 중이다. 제주도 내 커피·음료 판매 매장 약 3400개 중 보증금제 대상은 478개 매장이다. 개인 카페와의 형평성 문제, 컵 회수에 따른 부담 및 판매량 감소 등의 이유로 263개 매장만 1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제주사무소를 중심으로 제주도 내 1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를 유도하고 대상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매장 및 소비자의 불편 사항을 직접 듣고 지역사회의 호응과 동참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제주사무소엔 2개반 11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각 지역 별로 30~40개 매장을 전담으로 관리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보증금제를 개인 카페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도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행사는 1회용컵 보증금제 내용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참석자들이 환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환담에선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했고, 양덕순 제주연구원 원장은 “제주의 경쟁력이 환경”이라고 소개했다. 김도엽 맥도널드 노형점 지점장은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홍보가 잘 안된 걸 느낀다”라며 “종이컵을 왜 수거하냐는 질문도 많이 받는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1회용컵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받는 과정을 직접 시연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먼저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등록하면 소비자 바코드가 나온다. 다 먹은 1회용컵 내용물을 비우고, 자원순환보증금 앱의 소비자 바코드와 1회용컵에 붙은 바코드를 순서대로 기계에 찍으면 지정한 계좌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현재 자원순환보증금 앱으로 컵을 반납하면 1회용컵 보증금 300원에 탄소중립포인트 200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은 당분간 제주사무소에 상주하면서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초기 단계라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듣는 소통이나 현장 상황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현장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센터 직원 3분의 1을 데리고 직접 내려왔다. 현장에 계시는 관계자와 소비자 분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듣고 정책 수립 집행에 반영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만들기의 긴 여정을 1회용컵 보증금제가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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