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유효 결정…野 “한동훈 사퇴하라”, 與 “해괴망측한 논리”

박장군,박성영 2023. 3. 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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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통과한 검찰 개혁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며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 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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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본회의를 마친 뒤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판결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통과한 검찰 개혁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며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 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재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 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당장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박탈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도 “입법권에 도전하며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했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해당 권한쟁의 심판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은 (심판을) 청구해놓고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모조리 되돌렸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당했다”면서 “한 장관은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맹공을 펼쳤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민 의원의 탈당은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결정이고, 안건조정위원 선임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합법적 과정”이라며 “헌재에서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받았다고 한 것에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대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뒤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면서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오늘 결정으로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에 국회법이 정한 법사위 심의표결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법사위 패싱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아쉽다”면서 “위장 탈당에 이어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가결했기에 그것이 인정된다면 법사위원장의 가결 결의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청구인이기도 하다.

앞서 헌재는 이날 유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박장군 박성영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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