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李대표직 유지 투표 '기권' 뒤늦게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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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당무위원회에서 기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민주당은 당무위 의결에서 만장일치로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하며 당의 단결·단합을 보여주는 듯했지만, 대표직 유지와 관련한 내홍이 여전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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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홍의 불씨 여전…비명계 행보 관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당무위원회에서 기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민주당은 당무위 의결에서 만장일치로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하며 당의 단결·단합을 보여주는 듯했지만, 대표직 유지와 관련한 내홍이 여전한 모양새다.
23일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당무위원회 관련 추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의원이 전날 당무위에 3가지 우려 사항을 전달한 뒤 기권하고 퇴장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전 의원은 첫째로 당무위를 너무 급하게 소집한 점을 지적했다. 오전 11시에 기소된 뒤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게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전 의원은 공소장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는 당헌 80조 1항의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조항 해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당헌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2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 직무 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당직이 정지되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총 80명의 당무위원 중 30명이 직접 출석하고 39명은 서면 출석해 전원 69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 의원이 항의로 민주당의 처지는 하루 만에 뒤바뀌게 됐다. 검찰의 이 대표 기소에 대해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정치 탄압'을 내세우며 단일대오를 보이는 듯했으나, 비명계 중심으로 '대표직 유지 결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며 내홍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비명계'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당무위 결정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의 기소 당일 당무위가 열린 데 대해 "정말 철통같은 태세"라며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당헌 80조 1항 처분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무 정지지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80조 3항을 적용해 대표직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당헌 80조 3항에 의하면 잠깐이라도 직무 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근데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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