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발암물질 모두 표기하라” 국회 복지위 통과

서혜원 2023. 3. 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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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 성분 및 양을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2013년 발의된 지 10년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담배 제조자가 검사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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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지난달 1일 담배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담배의 유해 성분 및 양을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2013년 발의된 지 10년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담배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검사 기관으로부터 담배 성분의 함유량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배 제조자가 검사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현재 담배는 발암물질과 유해물질 중 타르와 니코틴만이 분석되고 있다. 담뱃갑에는 타르와 니코틴 등의 함유량만 표기된다. 연초 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위는 해당 법안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해 흡연율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담배와 관련된 현행 규정이 있는 만큼 입법 방식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지금은 기획재정부가 담배사업법을 통해 제조·수입판매업체를 관리하고,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흡연자와 일반 국민을 규제하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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