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철회…3년6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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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단행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에 대해 같은 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6개월 만이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뤄진 2019년 7월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귀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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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단행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에 대해 같은 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6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산업부는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뤄진 2019년 7월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귀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수출지역 구분 변경뿐 아니라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제공되는 절차적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가 개정되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소요되는 허가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신청서류는 3∼5종에서 1∼3종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화이트리스트를 원상회복하는 데는 최소 두 달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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