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유효 판결에 “한동훈, 책임지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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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고, 통과된 법안 자체도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3일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통과한 검찰 개혁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며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 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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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고, 통과된 법안 자체도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3일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통과한 검찰 개혁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며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 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은 오로지 검찰 독재정권을 위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판 자격도 없는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선 이 청구에서, 행정부의 특정 부처가 국회의 입법 권한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맹공을 펼쳤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헌법재판소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 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당장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선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민 의원의 탈당은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결정이고, 안건조정위원 선임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합법적 과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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