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법안’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尹 ‘1호 거부권’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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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숙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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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호 법안’으로 선정했던 양곡관리법이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16년 5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의 거부권 행사가 될 전망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와 농민 보호, 식량 주권 수호 등을 앞세워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 재정부담, 농업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이자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다시 내렸다가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정부는 개정안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법안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정부는 연평균 20만t 안팎의 쌀을 더 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비용이 약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국민 식습관 변화로 쌀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있어 의무 수매한 쌀은 정부 창고에 쌓여있다가 막걸리 제조 등 주정용으로 헐값에 팔릴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있다.
또 정부의 의무매입 확대로 인한 쌀 생산량 확대, 그리고 이로 인한 쌀값 하락이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무조건 매수하면 쌀 생산량이 늘 수밖에 없지 않나. 수요는 제한적인데, 공급이 늘어나 쌀값이 하락하는 구조가 굳어질 것”이라며 “결국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농민은 계속 헐값에 쌀을 파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숙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다음 주 정부로 이송되면 여론 수렴과 고심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던 점을 감안하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강제 부의하는 안건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야당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여야 간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법 개정안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라 올해 상반기 내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최승욱 문동성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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