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심폐소생술 교육 범위 전 구민으로 확대

정수희 2023. 3.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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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심폐소생술 교육의 범위를 전 구민으로 확대하고 응급지원 강화를 위해 심장자동충격기(AED) 구비 등에 예산을 지원한다.

이번에 전부개정된 조례에는 응급환자 심폐소생을 위한 장비인 심장자동충격기 구비 등을 강화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구비로 부담하는 안을 담았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의 범위를 전 구민으로 확대해 원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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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원하는 구민 누구나 심폐소생술 교육 받을 수 있는 조례 제정

[정수희 기자]

서울 강남구가 심폐소생술 교육의 범위를 전 구민으로 확대하고 응급지원 강화를 위해 심장자동충격기(AED) 구비 등에 예산을 지원한다.

강남구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3일 통과시켰다.

이번에 전부개정된 조례에는 응급환자 심폐소생을 위한 장비인 심장자동충격기 구비 등을 강화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구비로 부담하는 안을 담았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의 범위를 전 구민으로 확대해 원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의 가족이 우선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과 강남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자동심장충격기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소모품 등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건물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심장자동충격기 구비에 예산 지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
ⓒ 박다미 의원 제공
 
조례안을 발의한 박다미 의원은 "2009년 4월 제정된 위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해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배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심장자동충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를 지원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남구 관내 심장자동충격기 보급이 더욱 확대되고, 누구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강남구를 만드는데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보건소는 연간 1억1317만 원을 투자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및 소모품, 안내표지판 등을 신청에 의해 구비할 경우, 1개소당 약 200만원 이내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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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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