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검수완박 판결, 거대 야당에 면죄부 줘”

안소현 2023. 3. 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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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해 성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판결, 거대 야당에게 '모로 가도 본회의 의결만 하면 된다'는 면죄부만 줬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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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회 민주주의 퇴보’시키는 판결…심히 유감”
헌법재판소.   사진=임형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해 성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판결, 거대 야당에게 ‘모로 가도 본회의 의결만 하면 된다’는 면죄부만 줬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토론과 합의가 우선돼야 할 ‘의회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라고 심경을 표했다.

이어 “분명한 점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때 민주당이 자행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최근에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관련 청문회를 단독 의결하는 과정에서 무소속인 민형배 의원을 이용해 같은 형태의 의회 폭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가 헌법, 국회법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위헌적 의결을 했는데 어찌 본회의 의결이 합헌적인 것이 되는가. 어떤 국민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을 비판하며 “다수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으로 의회 민주주의의 성지가 돼야 할 국회가 어떻게 타락하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아울러 “어제도 오늘도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축배를 들 게 아니라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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