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확정일자 확인 후 주택담보대출 해준다

박근아 2023. 3. 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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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5대 은행이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집주인이 세입자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있는지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그 다음 날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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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오는 7월부터 5대 은행이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집주인이 세입자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는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 5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됐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있는지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그 다음 날 발생한다.

일부 집주인들은 이런 시차를 악용해 전세 계약 직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대출이 나가면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의 보증금이 뒤로 밀리는 문제가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매매가 6억원인 집을 보증금 4억원에 전세 계약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집주인이 담보대출 3억원을 신청한다면, 3억원을 전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대출한도를 2억원(주택 시세 6억원-보증금 4억원)으로 감액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이 5월부터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신한·하나·NH농협은 부동산원이 신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개시한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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