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법 무효 기각, 아주 심히 유감”

박민지 2023. 3. 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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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발하며 "아주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재 판단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장 탈당에 의한 안건조정위원회 문제점, 일방 통과된 문제점,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된 법안과 다른 법안을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무효 판결까지 돼야 했었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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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발하며 “아주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재 판단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장 탈당에 의한 안건조정위원회 문제점, 일방 통과된 문제점,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된 법안과 다른 법안을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무효 판결까지 돼야 했었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유 수석대변인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리가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무효라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치적으로 법안의 효력을 무효로 하지 않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거나 잘못된 논리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된 법안과 법사위원장이 가결한 법안은 서로 다른 법안”이라며 “법사위원장은 제1소위에서 일방 통과시킨 법안을 가결했다. 안건조정위에서는 제1소위에서 가결된 법안과 다른 법안을 조정한 것이 결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아닌 제1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가결했기 때문에 법안 가결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기각 판결한 것에 대해 아주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가 대응에 대해선 “헌재 결정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추가 액션할 건 없다”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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