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은행권‧부동산원, 전세사기 방지 협력…확정일자 정보연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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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시 은행이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연계 시범사업에 시중은행들이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30일부터 국토부, 부동산원과 함께 먼저 시범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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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시범사업 5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시 은행이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연계 시범사업에 시중은행들이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30일부터 국토부, 부동산원과 함께 먼저 시범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3.2.2)에 대한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 0시부터 발생하는데,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게되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주담대를 실행할 때 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토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원의 주택에 5억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으나 대항력이 발생되기 전 임대인이 대출을 신청한 경우, 보증금을 고려해 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확정일자 등 정보를 은행이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다.
협약 이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전국 3217개 지점)은 시범사업에 순차적으로 참여하고, 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다만 국민은행은 기존망을 활용해 오는 5월부터 사업을 개시한다. 나머지 은행은 부동산원의 연계시스템 구축 이후 7월부터 개시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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