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제안…"부작용 너무나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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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제안했다.
정 장관의 제안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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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제안했다. 정 장관의 제안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개정안을 재통과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셈이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은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또는 예산생산량)의 3~5% 이상이 돼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 또는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수확기의 미곡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8% 이상 하락한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초과 생산량을 수확기에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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