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법, 헌법상 검사 권한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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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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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사들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 인정 안 돼”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한 장관의 청구에 대해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청구는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국회가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4월 30일 검찰청법, 5월 3일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두 법안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앞서 헌재는 두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다만 국회의장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두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는 뜻이다. 무효 확인 청구도 기각했다.
이날 선고에는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참석했다. 법무부 측 청구인 중에서는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과 대리인 강일원 변호사가 출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청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검수완박 국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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