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 연임 규정 신설…최장 6년

김성일 2023. 3. 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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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검사 출신 위원을 선임하며 논란이 일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직에 대해 연임 규정을 신설했다.

국민연금심의위원직과 함께 위원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한다.

개정안은 현행 임기 3년인 기금운용전문위원회위원와 임기 2년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연임 횟수를 각각 1회와 2회로 규정해 두 위원회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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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 사진

정부가 지난달 검사 출신 위원을 선임하며 논란이 일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직에 대해 연임 규정을 신설했다. 국민연금심의위원직과 함께 위원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임기 3년인 기금운용전문위원회위원와 임기 2년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연임 횟수를 각각 1회와 2회로 규정해 두 위원회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했다.

더불어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위원을 위촉할 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연합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자 관련 단체를 포함한 가입자 단체에서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추가했다. 건설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진행해 가입자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5월 3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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