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200가구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 1%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3. 3. 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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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참여자를 4월 3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1983년 3월 18일~2005년 3월 17일 출생자)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6년 3월 17일 이후 혼인)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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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참여자를 4월 3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1983년 3월 18일~2005년 3월 17일 출생자)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6년 3월 17일 이후 혼인)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100가구·신혼부부 100가구 등 200가구를 선정해 청년은 1년에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5천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순자산 2억9천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천496만 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5천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순자산 2억9천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천496만 원 이하 등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청년·신혼 희망터치'를 검색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4월 3~12일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 '공모·신청'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열어갈 수 있도록, 청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수원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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