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재정준칙보다 중요한 재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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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고 이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기준 적자 비율은 3% 이내를 기준으로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해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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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고 이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준칙 도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재정 운용을 통제하는 제도다. 정부가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 건전성 주요 지표의 한도를 정해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여론이 엇갈리는 것은 사실이다. 부채를 줄이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준칙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자칫 필요한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금 방식으로는 지출 시기만 조정하면 숫자를 맞추는 것이 가능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던 역사는 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기준 적자 비율은 3% 이내를 기준으로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해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국가채무비율은 45% 이내, 관리재정수지 기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려 했으나 역시 입법이 되지 않았다.
거듭된 역대 정부의 도입 추진에도 불구하고 결국 입법화에 실패했던 것은 사실은 정부나 여당이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에 굳이 애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원칙적으로 보면 적자가 느는 게 마땅치 않고 정부 부채의 증가가 우려된다면 누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정부가 나서서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면 되는 일이다. 지출이 많아 씀씀이를 줄여야겠다 싶으면 그냥 아껴 쓰면 되지 꼭 책상 위에 아끼자는 말을 써 붙여야 하는 건 아니다. 정부도 굳이 따로 법을 만들 필요 없이 스스로 부채를 줄이고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된다. 문제는 야당이나 일부의 반대 여론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가지고 있는 의지다.
재정준칙을 추진하며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현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5년간 재정수입은 연평균 17조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지출은 연간 8000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미 연간 18조원의 적자 요인이 발생했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등 모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세제를 바꾼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세금 걷히는 속도도 18년 만의 최저다. 감세와 세수 감소가 맞물려 연말까지 당국이 예상한 세수 중에 10조원 정도는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한다.
이유가 무엇이든 걷히는 세금이 지출보다 적으면 정부는 빚을 내야 한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110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적자를 기록하면 2008년 이후 16년 연속 적자다. 재정준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재정 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다.
정치적인 압력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준칙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재정준칙의 취지에 맞는 재정 운영이 아닐까 싶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언제나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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