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소기업은 기업 환경에 맞는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
확대되는 세제지원 분야를 확인해야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물류대란과 공급망 문제로 지구촌이 전례 없는 문제에 부딪혔다. 소재·부품·장비 등 원천기술의 중요성이 두드러졌고 제약·바이오, 탄소저감, 우주항공 등 신성장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는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이 집중될 전망이다. 또 세액공제 혜택도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소득세액을 5년간 50~100% 감면해주는 제도가 2024년까지 운영된다. 창업 중소기업 가운데 세액을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적용 범위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생계형 창업을 하는 경우, 5년간 100% 세금을 감면받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생계형 창업은 5년간 50%를 적용받는다. 갓 창업을 했다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기업 경영자와 실무자 입장에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중 세액공제 및 감면과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적 상향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 및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인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금액을 100만 원 상향 조정했다.
둘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사후관리 규정 신설 및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그동안 별도의 사후관리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세액공제 적용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해도 추징되는 세액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적용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셋째, 초과배당 이익이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을 명확히 했다.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의 증여일을 종전 법인이 배당한 날에서 법인이 배당 등을 실제로 지급한 날로 명확히 하고 정산증여재산가액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초과배당 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 명확히 했다.
넷째,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의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했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 교육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에 동종업종으로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면 2년 동안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경력단절 기간은 종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편, 중소기업이 눈여겨 봐야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세 관련 세법일 것이다. 올해 상속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종전에는 중소기업과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대상이었으나, 그 매출액 평균을 4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원활한 영농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액을 20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6억 원의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직계비속인 상속인 외에 대습상속을 받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다.
기업은 매년 변경되는 세법을 확인하고 기업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면,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조건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잘못 활용하면 받았던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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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조현일, 이서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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