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 피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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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오는 2027년으로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5년 연장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건강증진기금 6%)를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은 현행법상 지난해를 끝으로 법적 시한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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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오는 2027년으로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법 통과로 건강보험료 폭등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5년 연장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날 복지위는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현행법상 국고지원 시한인 2022년 12월31일을 2027년 12월31일로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야당에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일몰 시한을 5년 연장하는 여당안을 받아들였다.
다만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반영했다. 개정안에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가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건보료 인상 우려는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건강증진기금 6%)를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은 현행법상 지난해를 끝으로 법적 시한이 종료됐다.
올해만 해도 정부 예산안에 10조9702억4700만원 규모를 편성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4월 이후 정부부처 예산 편성 심의, 건강보험 의료수가 협상 등이 예정돼 있어 혼란이 예고됐으나, 이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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