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부풀려 전세사기 피해 양산한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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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비싼 감정평가서를 발행해 전세사기 피해를 유발한 감정평가사들이 징계 처분됐다.
국토교통부는 과다 감정평가서를 발행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힌 감정평가사 2명을 업무정지하고, 빌라를 과다감정한 1명은 경고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부산 남구 빌라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면서 평가액을 높인 B씨에게도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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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비싼 감정평가서를 발행해 전세사기 피해를 유발한 감정평가사들이 징계 처분됐다.
국토교통부는 과다 감정평가서를 발행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힌 감정평가사 2명을 업무정지하고, 빌라를 과다감정한 1명은 경고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A씨는 2019년 10월~2020년 4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9건의 담보 목적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평가액을 높였다. 통상 시세의 90~110%로 감정평가액을 정하는데,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산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A씨에 대해 업무정지 2년을 처분했다.
지난해 1월 부산 남구 빌라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면서 평가액을 높인 B씨에게도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B씨는 동일 단지 내 거래 사례가 있는데도 가격을 높여 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냈고, 이 중 15건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징계한 사례들은 15건 중 11건에 대한 것으로,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징계 수준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2018~2022년 감정평가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형사처분과 별도로 이 건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징계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고작 업무정지라니,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일”이라며 “자격 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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