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 국민경제에 큰 피해”

김민영 2023. 3. 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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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한 산업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과 국민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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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오른쪽)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경총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한 산업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과 국민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손 회장은 사용자 범위와 관련해 “원청이 수십, 수천 개의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며 “민법상 도급 시스템이 무너지고 기업 간 협업도 어려워지는 등 산업 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에는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며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범위 확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관련해 손 회장은 “재판 중인 사건이나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도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어 교섭 요구와 파업이 급증하고 노사갈등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개정안이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개인별로 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특정 개인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노조의 공동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러한 우려와 함께 경영계 검토 의견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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