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 국민경제에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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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한 산업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과 국민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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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한 산업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과 국민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손 회장은 사용자 범위와 관련해 “원청이 수십, 수천 개의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며 “민법상 도급 시스템이 무너지고 기업 간 협업도 어려워지는 등 산업 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에는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며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범위 확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관련해 손 회장은 “재판 중인 사건이나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도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어 교섭 요구와 파업이 급증하고 노사갈등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개정안이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개인별로 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특정 개인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노조의 공동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러한 우려와 함께 경영계 검토 의견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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