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김도읍 법사위원장에 "노조법 통과시 국민경제에 큰 피해"

박영국 2023. 3.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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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에 대한 산업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김 위원장을 방문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과 국민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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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 확대시 원청이 수천 개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될 수도"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도 노조 쟁의행위…파업 급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자료사진)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에 대한 산업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김 위원장을 방문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과 국민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정안대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될 경우 원청이 수십, 수천 개의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며 “민법상 도급 시스템이 무너지고 기업 간 협업도 어려워지는 등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또 “노조법에는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조항이 있다”며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범위 확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재판 중인 사건이나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어, 교섭 요구와 파업이 급증하고 노사갈등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시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특정 개인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노조의 공동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경영계 검토 의견서를 김도읍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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