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법안 추진

신은진 기자 2023. 3. 23. 1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연계해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준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연계해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2019년에 한 실태조사를 보면,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중 정신장애, 정신지체, 경계선 장애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 비율이 36.4%를 차지한다.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하는 이유 중 '정신질환 등으로 일반청소년과 단체생활이 어려울 경우'가 26.5%로 가장 높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재 청소년복지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사이에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신속하게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도 지난 3일 한준호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진단을 통해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여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한준호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