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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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연계해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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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2019년에 한 실태조사를 보면,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중 정신장애, 정신지체, 경계선 장애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 비율이 36.4%를 차지한다.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하는 이유 중 '정신질환 등으로 일반청소년과 단체생활이 어려울 경우'가 26.5%로 가장 높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재 청소년복지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사이에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신속하게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도 지난 3일 한준호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진단을 통해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여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한준호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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