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평가사 첫 징계…업무정지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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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처음으로 징계를 받게 생겼다.
국토교통부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는 22일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안을 보면 평가사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화곡동 소재 빌라 등 담보목적 감정평가서 9건을 작성·발급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달부터 '전세사기 근절 및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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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처음으로 징계를 받게 생겼다.
국토교통부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는 22일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안을 보면 평가사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화곡동 소재 빌라 등 담보목적 감정평가서 9건을 작성·발급했다.
A씨는 감정평가액 확정 시 같은 단지 내 유사 거래사례를 무시하고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해 평가액을 높이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 정부는 A씨에 ‘업무정지 2년’을 처분했다.
평가사 B씨도 지난해 1월 부산 대연동 소재 빌라 담보목적 감정평가서 작성 당시 일부러 외부 고액 거래사례를 선정, 대상 물건 평가액을 높였다. B씨는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평가사 C씨는 2021년 11월 경기 안양시 소재 빌라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평가물건은 정비구역 밖에 존재하나 정비구역 안에 존재하는 비교사례를 선정했고, 개발사업 여부 차이에 따른 감액사유를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평가된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 없어 해당 평가는 감정평가법령 기준을 일부 벗어난 것으로 보고 행정지도(경고)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징계 의결 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 타당성 조사를 했다. 정부는 의결안을 감정평가법인과 평가사에게 전달한 다음 의견을 받아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평가사 전세사기 가담이 사실로 드러나자 업계도 쇄신안을 내놨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달부터 ‘전세사기 근절 및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을 실천하고 있다.
개선안엔 △정부 대책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 △부적정 감정평가법인 업무 배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 △윤리교육 강화 및 자정 캠페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 등이 포함됐다.
협회는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 설치와 더불어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에서 50가구 미만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시세검토와 상담을 할 예정이다. 협회는 준공 전 신축빌라 시세 공표를 지원하는 ‘서민안심전세 지원단’도 꾸렸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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